내부고발자 보호: 진짜 윤리경영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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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6 09:51 조회2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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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그는, 회사 내부의 부당한 입찰 관행을 우연히 목격했지만, 이를 알리면 자신의 경력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윤리경영이 단지 조직 밖을 향한 메시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여전히 낙인이 찍히기 쉬운 존재입니다. ‘회사를 배신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이 징계,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을 겪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됩니다. 이처럼 윤리를 위한 행동이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윤리경영이라는 말을 과연 진심으로 꺼낼 수 있을까요?

 

내부고발자 보호의 윤리적 의미


윤리경영의 핵심은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부고발은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그 기업의 진정성 있는 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고발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윤리는 그저 외부용 문구로만 남게 됩니다.

UN OECD,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는 지속적으로 기업에게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과 고발자 보호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직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제 윤리경영을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단지 신고채널을 갖추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장치입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철저한 익명성 유지

§  신고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금지 명문화

§  외부 감사/윤리위원회와의 연결을 통한 독립성 확보

§  신고 이후 보호조치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이러한 조치들은 단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신뢰도를 관리하고, 더 심각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기업문화로서의 윤리경영


진정한 윤리경영은 시스템이나 제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조직문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경영진이 모범을 보이며, 실제로 고발자 보호가 이뤄졌던 사례를 사내 교육이나 메시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잘못을 봤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 조직은 당신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가?”


이 질문에 대부분이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이미 윤리경영의 중요한 토대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모르겠다거나아니다라면, 지금이야말로 윤리경영의 본질을 다시 점검할 시간입니다. 

 

                                                                                                윤리경영 칼럼 / 20255

                                                                                   세종윤리연구소 

최보인 박사